화 난다고 자기 집에 불을..남편은 왜 라이터를 켰나

이선영 2022. 7.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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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뒤 집 현관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7분경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복도식 아파트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종이를 집안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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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내와 다툰 뒤 집 현관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7분경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복도식 아파트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종이를 집안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아파트 42㎡ 중 9㎡가 타고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화 당시 내부에는 A씨의 부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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