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여야, 뒤늦은 '민생 챙기기'
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러 정책도 동시다발적으로 내놨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국회가 가동되자마자 민생을 챙기는 여당이란 면모를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 발의 등 민생·경제 정책을 잇달아 제안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특별히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이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주택자도 특례 대상이다.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외에도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를 언급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여당이 민생을 도외시하거나 정책에 무관심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전날인 4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기 직전까지 35일 간 이어진 국회 공백 상태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성 의장은 또 “지금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실시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민생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과는 별개로 코앞에 닥친 민생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기름값 대폭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물가와 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우선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30%까지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 의원 52명 명의로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자의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식사비 전부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입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법인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문희·박광연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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