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기준 완화 나서..'빚투' 개미들 한숨 돌리나

홍순빈 기자 2022. 7.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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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기준을 낮춘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는 물론 '주가 하락 → 반대 매매 → 주가 하락'의 악순환 속 답답했던 개인투자자에겐 희소식이다. 반면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권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다수의 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발표에 따른 반대매매 완화안을 공지했다. 이날 기준으로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완화안을 시행 중이다.

교보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교보증권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담보비율이 120~130%에 해당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사마다 반대매매 유예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교보증권의 경우 담보비율이 120~130%인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담보비율이 130~140%인 경우 반대매매가 유지된다. 반대매매 유예 가능 기간은 하루로 동일하다. 투자자가 직접 반대매매 주식 청산 유예를 신청해야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것도 같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 만큼 담보를 유지해야하는 걸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면제 조치…개인 투자자 불만 잠재우기용? 책임 떠넘기기용?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반대매매 주식 청산에 대한 책임을 금융투자업계에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대매매 청산으로 대규모 주식 물량이 쏟아져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주식 청산으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권사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지침도 있고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신용융자로 투자하는 건 개인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증권사도 반대매매 주식 청산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다"며 "다른 증권사들의 완화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에도 당시 금융위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치를 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에 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고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증시 변동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매매 담보 계좌수가 얼마 없는 증권사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완화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하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동안 하락장이 유지됐을 때 반대매매에 대한 걸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 제도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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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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