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성 공무원,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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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차 중이던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러진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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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차 중이던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러진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동기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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