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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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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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과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한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시멘트업체는 쌍용씨앤이(C&E)·삼표·한일·한일현대·아세아·성신양회·한라·유니온·고려·한국씨앤티(C&T)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라며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돼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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