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말에..같은 편의점서 두 번 난동부린 50대 집유

박정헌 2022. 7.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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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2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매장 직원 요구를 받자 출입문과 유리창에 맥주를 뿌리는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된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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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2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매장 직원 요구를 받자 출입문과 유리창에 맥주를 뿌리는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된 전력이 있었다.

이후 올 2월 20일 같은 편의점에 방문해 다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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