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日 정부에 "영주귀국 지원 계속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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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 후손의 한국 영주귀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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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 후손의 한국 영주귀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사할린한인협회와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는 사할린 한인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최근 대한적십자를 통해 일본 적십자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적십자사는 2016년 영주귀국 지원에서 손을 뗐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이 영주귀국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으로 이주했거나 태어난 이들이 대상인 영주귀국 지원 범위도 확대해 출생연도 등과 관계없이 모국 이주를 희망하면 전면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할린 한인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한인단체 대표자 참가와 현지에 남은 강제 징용 1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주장했다.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우편예금 등 미지급 임금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 한인 특별기금으로 조성할 것, 강제 징용 1세의 영주귀국 또는 일시 모국 방문 시 동반자 동행, 1세 잔류자를 위한 양로원 건립 등도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도 러시아 정부와 이중국적 허용 협정을 체결하고, 영주귀국이 시작된 1992년 9월 29일 이전에 1세대 부모가 별세한 이들과, 자녀들과 헤어지기 싫어 사할린에 남았다가 사망한 1세대의 후손들도 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국적 없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1세 잔류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과 양로원 건립에도 나설 것을 요청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동포 1세는 500여 명, 2세는 5천여 명, 부모가 생존한 2세는 1천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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