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폭염에 목숨 건 공사판.."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

김주현 기자 2022. 7.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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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서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열사병으로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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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해 7월28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일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서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2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명(15.9%)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87명(47.8%)에 달했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으로 습도까지 올라가면서 체감온도는 섭씨 35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5월말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온열질환은 7~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으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 필수적이다.

근로자가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냉방·환기 등으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업무량 조정이나 휴식 등 추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열사병으로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된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1일 경남 창녕의 한 농산물공판장에서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A씨(45)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해당 사업장이 열사병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방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처벌 규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 처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열사병을 중대재해로 보는 것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예방 의무 주체 기준을 불명확하게 설정해 처벌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의무 주체가 하청인지, 원청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산안법 등과의 중복 수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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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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