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분 안 좋아" 남의 차 올라가 쿵쿵.. "수리비 절반도 못 준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테러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테러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오산의 한 노상 주차장 모습으로, 주차된 차량 옆길을 지나던 남성 A씨가 갑자기 제보자 B씨의 차량 뒤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검은 차량을 밟은 뒤 또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A씨는 차량의 트렁크에서 뒷유리를 밟고 앞 보닛까지 걸어갔고, 보닛 위에서 땅에 뛰어내려 유유히 길을 걸어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고 언급했다.
다행히 CCTV에 B씨의 얼굴이 찍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해 B씨를 곤란하게 했다. B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보닛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 진정서를 작성해 벌금형 대신 재판에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강력하게 처벌 되길", "술을 먹으면 감형할 게 아니라 추가 처벌을 줘야 이런 일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트럼프 2024 미국 대선 승리" 폭스뉴스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