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상장심사기준 개선한다

김보겸 2022. 7. 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한국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거래소 측은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하여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한국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 왔다.

앞으로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인력을 추가한다. 거래소 측은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일간 의견을 수렴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하여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