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 가격·소득 안보고 취득세 감면"

정우용 기자 2022. 7.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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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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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30대 이하의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41.4%, 하반기엔 42%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0대 이하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7.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은 5억1000만원, 아파트는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현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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