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도 시험관시술 허용돼야.." 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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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입장은 인정하나,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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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부부가 아닌 비혼인에게는 시술이 쉽지 않아 인권위가 권고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과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을 낸 비혼인들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출산을 시도했지만, 학회의 지침에 따라 시술 대상이 부부로 한정돼 있어 시술을 받지 못했다며 차별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학회 측은 이같이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정자나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부부관계인 경우 정자나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 지침이 필요했다"며 "윤리지침 특성상 사회변화 속도와 비교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입장은 인정하나,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관련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주를 고려해도 출산을 통해 혈연관계가 확인되는 모(母)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혼 출산이) 가족의 범주를 혼란하게 할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비혼 여성이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매매 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가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학회의 주장에는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 동의 절차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규정이므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발적 비혼모든 비자발적 비혼모든 한부모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비혼 출산 후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도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국가도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다.
미국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은 23~39세 비혼 여성이라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할 수 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비혼 여성의 정자 기중을 허가하고 있다.
덴마크도 혼인 여부와 성적 지향과는 관계 없이 18~40세 모든 여성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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