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화장품 샘플 중고거래 안돼요"

이충진 기자 2022. 7.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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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플랫폼 등의 활성화와 함께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의 유통까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불가품목 유통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 또 시력 교정용 제품(45건),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76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5건), 동물의약품(4건)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있지만, 판매 글이 확인됐다. 또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63건)도 중고로 거래됐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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