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P 상장심사 기준 개정 예고

오경선 2022. 7.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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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심사 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ETP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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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산출업자도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 포함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앞으로는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심사 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가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 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고 5일 밝혔다.

현재 ETP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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