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시 공무원 '장관 관인' 위조까지..세종 특공 부정청약 백태

윤수희 기자 2022. 7.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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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직원이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A씨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여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주택 공급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공급 비대상기관 소속인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지원근무 중이던 2011년 10월28일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돼 고용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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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점검 징계 3건, 고발 1건
파견·지원근무, 정년퇴직 등 부적격자에 확인서 발급 적발
(감사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2017년 6월1일부터 2018년 7월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금산군 직원 A씨는 2018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행안부 소속 직원이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A씨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여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주택 공급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등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공급 비대상기관 소속인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지원근무 중이던 2011년 10월28일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돼 고용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B씨가 고용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유로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파견, 장기 출장 또는 지원근무 등으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C씨는 농림부 근무 당시 행복도시 내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다시 청약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교육부에 근무하던 2013년 7월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고, 교육부가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C씨에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진흥원 소속 D씨는 주택 입주예정일인 2021년 11월 이전인 2019년 6월30일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특별공급에 당첨,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복청 직원 E씨는 경찰청 내 한 조직이 실제로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조직 내 직원 5명에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조직은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마련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경찰청 직제에 없는 임의 조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당첨된 인원은 116명이며, 이 중에서 실제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7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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