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달라"..檢에 요청서

정경훈 기자 2022. 7.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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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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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대준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뒤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래진씨는 청와대가 6시간 동안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승소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이를 대통령기록지정물로 분류했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열람해 비밀 심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뒤 재판부는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유족 손을 들어줬다"며 "압수수색 영장 또한 발부돼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건작 육군 제6군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도 검찰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강 군단장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다"며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등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슨 내용을 보고했으며, 국방부 등에 어떤 정보를 전파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결하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기만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은폐 공범으로 민주당 전체를 지목하겠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유족은 조만간 김 의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정보공개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양산 사저에 내려가 1인 시위를 하고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국회의 상황도 존중하겠으나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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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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