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교차로 제한속도 시속 30km→50km 상향

양영석 2022. 7. 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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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30㎞로 제한하던 일부 교차로 통행 시속을 50㎞로 상향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현충원역·수통골 삼거리 제한 속도를 이달 중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해 시범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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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역·수통골 삼거리 이달 시행..도룡동 삼거리는 탄력 적용
대전 도심 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30㎞로 제한하던 일부 교차로 통행 시속을 50㎞로 상향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현충원역·수통골 삼거리 제한 속도를 이달 중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해 시범운영한다.

도룡동 삼거리는 조만간 낮에는 시속 30㎞로 제한하다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이 보행 수요가 많지 않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주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제한 속도를 높여도 좋다는 동의도 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했다.

하지만, 통행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민원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 통행 속도가 시속 30㎞로 줄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어린이 보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경찰청과 협의해 통행 속도를 상향하는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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