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하겠다, 민주당은 절차 준수해야"

김동환 2022. 7.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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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당권 도전 무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무엇이 두렵냐"며 반발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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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자신에게 부여된 '피선거권'에 대한 당의 유권해석 촉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사실상 당권 도전 무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무엇이 두렵냐”며 반발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는 메시지는 그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 부여된 ‘피선거권’의 유효성을 따져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강조하듯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했다”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14일 입당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그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를 언급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지 일단 의문점이 생긴다”며 “유권해석을 다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 후에도 여전히 피선거권이 있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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