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데이트폭력 2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이종민 2022. 7.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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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여자친구 B(20대)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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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여자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여자친구 B(20대)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 주거지 계단에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자 "뭐 하는 놈이냐"고 외치며 B씨의 목을 조르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날 계속된 폭행에 B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그는 B씨를 끌고 다니며 주먹질을 계속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데이트폭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년 2개월가량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폭력 범행은 반복, 은폐되며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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