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외국의료기관 특례규정 폐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2% 더 높았다. 이유는 영리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는 돈보다 투자자와 경영진 배분 몫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도입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대한 15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10~15%의 투자자 배분과 경영진 경영진의 높은 보수로 인해 숙연 전문의료진을 덜 고용하면서 적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외국의료기관 특례규정 폐지할 마지막 기회”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변호사)은 “의료시민사회계 및 시민들 다수의 외국영리병원 특혜 폐지요구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관점이나 국가 의료주권의 관점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허황된 의료허브를 목적으로 한 지난 18년의 실험과 그 유일한 사생아 격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최초 실증적 사례로서 녹지제주가 과연 의료허브에 맞는지, 의료선진서비스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되었는지, 이 제도를 도입한 과거의 참여정부, 그리고 이를 목도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책임주체로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규정의 폐지입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에는 미래유보조항이 없으므로 ‘녹지제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특구법’ 및 ‘제주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특례 규정들의 폐지는 문제될 리 없으며 미국 투자자에 의한 경제특구와 제주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래유보조항이 작동될 리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여지도 없는 현 시점이 외국의료기관 특례를 폐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 시급”
이 위원은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녹지법인 측이 병원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영리병원 개설허가 그 자체에 관한 분쟁은 종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아가 한중FTA에 따른 수용과 보상 절차에 의한 국제 중재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제주자치도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녹지 측과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노력도 제주도 및 도의회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오영훈 도지사에게로 넘어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임 도정의 업무보고 평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녹지국제병원 대응과 관련해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문제는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공식적인 영리병원 정책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후보시절과 당선인 시절 언론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소송 강력 대응과 영리병원 원칙적 반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부터는 공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오상훈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특별법 시행 17년째이다. 영리병원 시도는 무수히 많았지만 단 한 차례도 영리병원은 설립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면서 “더이상 영리병원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중국녹지그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법무법인(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 결국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했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제주도도 지금부터라도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대리인의 일관성을 유지해 소송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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