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투자증권, 반대매매 완화 조치 5일부터 시행

홍순빈 기자 2022. 7. 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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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 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증시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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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5일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시장 안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완화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적용되며 반대매매 계좌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 처리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 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 만큼 담보를 유지해야하는 걸 의미한다.

담보비율이 정한 비율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의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청산된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증시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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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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