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으로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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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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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오늘(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손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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