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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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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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늘어난다. △감경 기준 3년 6월~6년 △기본 기준 5년~8년 △가중 기준 7년~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확대된다. △감경 기준 2년 6월~4년 △기본 기준 3년~6년 △가중 기준 5년~8년이다. 주거침입은 △감경 기준 3년 6월~5년 △기본 기준 4년~7년 △가중 기준 6년~9년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양형위는 2019년, 2020년 신설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16세 아동·청소년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13세 이상 장애인 의제간음, 강제추행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13~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간음·추행은 각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과 동일한 유형으로 나뉜다.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인자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군대뿐 아니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감독, 평가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까지 포함된다.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 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일반감경인자의 해석도 강화된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려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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