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서영지 2022. 7.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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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이나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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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주택 간주' 특례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이나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종부세 일부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상속주택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1주택 특례 내용은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류 위원장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 만 60살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이나 증여,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를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국토부에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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