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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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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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철저히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몰수·추징을 통해 국고로 환수돼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음란물 유포죄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처벌이 무거운 미국 사법당국이 그의 신병을 요구하자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 손씨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를 결정했다.
손씨는 이후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이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이 불발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020년 11월 손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씨 수사를 1년 넘게 끌어왔지만 기존 경찰 조사로 드러난 범죄수익 은닉 규모 4억원에 도박 혐의 일부를 추가해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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