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새 외환법 제정..과도 규제 철폐, 거래절차는 쉽게"

세종=박소정 기자 2022. 7. 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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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 된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외환 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1962년 당시, 외환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외환의 지급에 대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1999년에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란 원칙으로 외환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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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23년만에 새 외국환거래법 제정 방침 밝혀
"'외화유출 억제'란 과거 입법정신 못 벗어나"
"새 철학 기초한 외환거래제도 재설계해야"

정부가 23년 된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환 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 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 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 차관은 “외환 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1962년 당시, 외환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외환의 지급에 대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1999년에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란 원칙으로 외환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 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 규제의 근본 틀은 ‘외화 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열거주의에 입각한 경직적인 법규 체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된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와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시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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