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법 새 제정 필요..사전신고 폐지·외국환업무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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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거래 신고의무 등 복잡한 외환거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신 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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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까지 외국환업무 확대시 안전장치 필요" 지적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자본거래 신고의무 등 복잡한 외환거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신 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 전면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뒤 23년간 큰 틀에서 제도를 유지해온 바 있다.
김 국장은 새 규제철학 도입, 모든 개편이슈 반영, 관성적 규제존치 탈피를 위해선 단편적 개편으로는 어렵다며 "폐지 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국환은행 확인 및 외전망 보고만 실시하겠다"며 "사전인지를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만 신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새 법안은 Δ대규모 외환유출입 등 당국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인지(필요성) Δ외환당국 사전인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래인지(시급성) Δ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지속성) 등을 따져 3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사전신고·주기적 사후보고 사항으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 등은 고객 대상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되는데, 이같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업무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김 국장은 "해외송금·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필요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 충족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법 범위내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는 지속 허용하되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간 규제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단계적 원화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관련 규제완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개편 뒤 규정을 조금씩 바꾸면서 복잡해진 조문은 단순화하고,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있는 조항은 시행령·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위임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외환건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적 당위성, 합리적 규제 준수, 국제적 정합성, 시장참여자 편의성 등 관점에서 법을 정비해 금융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 등장한 지급수단과 방법이 등장한 만큼 새 규율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업권간 외국환업무 허용범위에 대한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非)은행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시 금융발전 및 기회창출 효과가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토론에서 제기됐다.
새 외환제도는 '비상 시 국가개입을 통한 대외거래 발전'도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목적은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원칙, 비상상황에서의 국가개입권 보장을 2차적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목적을 고려해 자본거래 정보에 기초한 모니터링 근거 마련,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 긴급상황에서의 거래·지급 등 제한처분과 경제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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