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2022년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고령자 대상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등 감면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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