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첫 관문 통과

이유진 기자 2022. 7.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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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총수로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이 5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18분까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차장은 심의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경찰의 현안, 그리고 청장으로서의 제 조직운영의 소신 가치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준비한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앞서 경철청장 후보들을 면접 심사한 이 장관은 윤 차장 내정 배경에 대해 “신임 청장은 경찰 조직을 아우를만한 내부의 신망을 갖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적합한 분을 선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심의위에 임명제청 동의안을 전달한 뒤 오전 11시10분쯤 퇴장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윤 내정자가 경찰위 동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경찰위 심의는 경찰위 재적 위원 7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한 뒤 윤 차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차장이 경찰청장에 오르면 민갑룡, 김창룡 청장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이 치안총수를 맡게 된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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