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조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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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기자인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기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등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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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기자인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A기자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리고 공무원들에게 갑질과 협박을 일삼으며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에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과 언론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적폐 언론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A기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등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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