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 투수 안지만, '별풍선 내기'로 다투다 벌금 100만원

최경민 기자 2022. 7.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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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안지만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안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안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인 '별풍선'을 놓고 내기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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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라이온즈 시절의 안지만. 2016.4.6/뉴스1

전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안지만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안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안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인 '별풍선'을 놓고 내기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안씨는 A씨를 겨냥해 '인간말종', '범죄자'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중간계투였던 안씨는 지난 2016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관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불명예 은퇴했다.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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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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