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76명은 계약까지
공고일 기준 이전기관 소속 아닌데도 당첨..대상 확인서 위조도
감사원 "국토부, 행복청에 검사 권한 안 주고 자체 검사도 안 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천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으며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사 안 하는 기관서 파견 온 직원도 세종 특별공급 당첨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직원이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데도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군청 파견 직원이 행안부 관인 복사해 확인서 위조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산군 소속 직원 A씨는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A씨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의 '소속 기관' 란에 원래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B 본부'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결국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중복 당첨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가 22명에 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2명 있었다.
이 24명 중 7명은 건설사와 LH 등이 적격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파트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이미 세종시 안에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 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세종 특별공급 또 지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한 안에 있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한 국토교통부 직원은 2010년 금융결제원에 "주택공급 규칙 제23조에 따라 주택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세종시 특별공급은 재당첨 제한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 6명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들 6명 중 4명이 LH 직원이었고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또다른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다.
이들 6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재당첨 제한 기한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다'고 돼 있었으므로 계약 취소 등 추가 조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게 됐다.
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첨자 2명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가 2005년 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검사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관련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도 점검 권한이 없으니 특별공급의 적정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공급을 받은 이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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