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해외여행..해외 항공사 '환불 거절'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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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34)는 지난달 해외 항공사에서 영국 런던행 편도 항공권 1매를 140만원에 샀다.
일주일 후 항공권을 취소하자 항공사는 환불금액을 항공사 적립금으로 환급해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여행사(OTA)나 해외 항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항공권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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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변경 수수료 과다청구 급증
해외사업자에게 구입하면 해결 어려워
#직장인 A씨(34)는 지난달 해외 항공사에서 영국 런던행 편도 항공권 1매를 140만원에 샀다. 일주일 후 항공권을 취소하자 항공사는 환불금액을 항공사 적립금으로 환급해줬다. A씨는 결제했던 신용카드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이미 포인트로 환급했다며 거절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해외여행객이 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여행사(OTA)나 해외 항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항공권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29건이다. 3월까지는 월평균 피해 사례가 20건에 그쳤지만 4월 34건, 5월 36건으로 늘었다.
상담 사유별로 보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례가 72%에 달했다. 이외에도 환불을 항공사 포인트로 해주거나 일정 변경을 요청해도 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항공권은 사업자·상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다르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 사면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이 취소돼도 예매대행사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 항공권을 사기 전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는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관련 규정 등 거래 조건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 또 예매대행사나 항공사의 이용 후기를 꼼꼼히 읽어 결항 빈도와 소비자 불만사항을 파악하면 좋다.
계약을 마쳤다면 출발 전까지 항공기 결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항공권을 취소할 때 적립금으로 환급을 유도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환급 방법을 자세히 살펴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나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받아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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