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헌재 전원일치 '합헌'
고승민 2022. 7.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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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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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7.0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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