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19구급대원 폭행 급증, 대부분 '주취자'..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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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이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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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상반기 14건, 인천소방본부 "무관용 대응"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12건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6건이었다.
지난 5월 5일에는 구급대원이 인천 남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50대 남성 A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씨로부터 가슴과 낭심 부위를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밖에도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 1월20일부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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