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제주 우도, 올 여름엔 야간 입도 가능

박미라 기자 2022. 7.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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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의 8경 중 하나인 ‘서빈백사’로 유명한 홍조단괴 해변. 박미라 기자
도항선 첫 야간운항…7~8월 우도행 마지막배 오후 8시 출발
렌터카 반입은 제한…이달 중 차량 운행제한 조치 연장 고시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이달부터 야간 운항을 시작했다. 우도 도항선의 야간운항은 처음으로, 관광객의 방문과 주민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은 지난 1일부터 우도와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이 야간 운항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마지막 배는 하절기 오후 6시30분, 동절기 오후 4시50분이었다. 이번 야간운항으로 오후 7시30분에 우도 하우목동항에서 성산포항으로 나가는 배가 출항하고, 오후 8시에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우도로 향하는 마지막 배가 출발한다.

다만 이번 운항은 7~8월 두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제주시는 도항선 야간 운항을 위해 하우목동항과 천진항 2곳에 밤에도 항구를 밝힐 수 있는 타워 조명을 설치했다. 우도면 관계자는 “7~8월은 일몰이 늦은 만큼 야간운항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며 “동절기 야간운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우도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연장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 지역에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면적 6.18㎢인 섬에 관광객이 몰고 온 렌터카 등 차량이 과도하게 운행함에 따라 교통혼잡, 안전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재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라 우도에는 렌터카, 전세버스 등의 반입이 금지돼있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도에서 숙박하는 입도객의 렌터카, 제주도민 차량도 들어갈 수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이같은 조치에 대한 평가를 담은 ‘우도면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5년차 성과분석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내용을 토대로 차량 운행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고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우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6%가 우도지역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도 방문객은 2017년 201만7544명으로 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109만3562명, 지난해 135만7420명 등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100만명 이상이 우도를 방문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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