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11억→14억으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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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위 6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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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위 6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원인데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반영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특위는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안,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 결정은 앞서 정부가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당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부분은 추가적,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당에서는 류 위원장을 비롯, 최승재·조은희·배준영·이인선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심 교수는 "우리 물가(상승률)이 오늘 6% 나왔다고 하는데 (집값을 반영하면) 사실은 8%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유럽과 거의 똑같은 상승률이 지금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지금도 양극화가 큰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누차 밝혔듯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게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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