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 물리는 법조항, 합헌"

박용필 기자 2022. 7. 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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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이석우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경유 화물차량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창원시장으로부터 당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체납분 60여만원을 고지받자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재판 도중 재판부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데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휘발유차 소유자와 경유차 소유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감안하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액수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경유차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배출하기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라며 A씨의 이중과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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