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김소진 2022. 7. 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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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면서 소득 일부를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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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면서 소득 일부를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한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지역 내 건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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