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졸속 처리'..고용부에 이의제기"
기사내용 요약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민주노총 "수용 못해"
"최저임금 산출방식·법정시한 명분 속전속결 문제"
이의제기 나서지만 재심의 있던 적은 한번도 없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에 나선다. 2019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인상률로는 18.9%다. 최근의 고물가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다.
물론 이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차 수정안 1만340원(12.9%)→2차 수정안 1만90원(10.1%)→3차 수정안 1만80원(10.0%)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노동계는 1만원선을 계속 사수했다.
하지만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고,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5.0%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다.
민주노총은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산출된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산식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산식을 써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을 뿐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노사 간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의미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산식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이라며 "이에 대입하는 것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 준수를 이유로 심의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을 지켜 처리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전제가 있다.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며 "특히 고시시한(8월5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오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근로자위원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하면서 이번 이의제기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졸속 심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책임져야 한다"며 "고용부는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재심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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