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습니다.
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A·B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1심은 "욕설에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욕설을 함께 들은 C씨의 지인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 기준이 될 뿐이지 모욕죄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설령 모욕죄에 전파 가능성을 적용한다고 해도 C씨의 지인이 욕설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다"며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양역서 20대 여성 일주일째 실종…당일 밤 수상한 신고 있었다
- 남주혁, 담임 선생님 2명이 나섰다…“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
- 노제, 중소기업에 갑질 의혹…“빌고 빌어” vs “명품 차별 안 해”
- 21명 삼겹살 회식하고 186만 원? 가격 뻥튀기 된 이유
- “일본 고급 초밥집서 '고추냉이 테러'…셰프는 비웃더라”
- 차량 닿기도 전에 그냥 쓰러졌다…'억대 보험 사기' 장면
- 계란, 우유, 김치까지…치열해지는 필수품 '최저가 경쟁'
- 찌는듯한 무더위, 한강에 손흥민 떴다…깜짝 놀란 목격담
- 싸움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충격의 당시
- 화살 총 들고 파출소 습격…“잡아달라” 경찰이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