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화장품 샘플 나눔합니다" 불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사진=당근마켓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05/JTBC/20220705120234734jsqt.jpg)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에서 상암동 JTBC와 가까운 동네 범위를 설정하고 '나눔'을 검색하니 이런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팔거나 나눈다는 주민들은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글, 불법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모두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을 파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샘플도 팔면 안 됩니다. 홍보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 게시글이 134건 올라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 역시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겠습니다. 76건이 적발됐는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의약품 광고 394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에는 종량제봉투, 담배, 주류, 수제청, 동물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창상 피복재 등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 같은 무기류도 팔면 안 되고, 군용장구, 신형군복 같은 군 관련 용품 역시 판매 자격이 필요해 중고장터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11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45.9%)가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4곳 모두 공지사항에는 이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따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안내하지 않아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을 강력히 차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겐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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