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화장품 샘플 나눔합니다" 불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장서윤 기자 2022. 7.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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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마켓 캡처]
“집에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샘플들이 너무 많아서 나눔합니다.”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에서 상암동 JTBC와 가까운 동네 범위를 설정하고 '나눔'을 검색하니 이런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팔거나 나눈다는 주민들은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글, 불법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모두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을 파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샘플도 팔면 안 됩니다. 홍보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 게시글이 134건 올라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 역시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겠습니다. 76건이 적발됐는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의약품 광고 394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에는 종량제봉투, 담배, 주류, 수제청, 동물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창상 피복재 등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 같은 무기류도 팔면 안 되고, 군용장구, 신형군복 같은 군 관련 용품 역시 판매 자격이 필요해 중고장터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11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45.9%)가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4곳 모두 공지사항에는 이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따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안내하지 않아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을 강력히 차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겐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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