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탄소중립 핵심 수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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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냉난방,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이같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 업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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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률, 2030년까지 20%로 확대 목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가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냉난방,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이같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 업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4000만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억4000만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Δ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 Δ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Δ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Δ유출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등으로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를 2023년까지 마련한다.
특히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인센티브)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또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현황 지도),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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