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D 부사관, 일반하사 분류는 차별..희생에 대한 예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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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사고로 만기전역한 전직 군인을 병(兵)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입대 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병의 의무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하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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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HID 하사 입대 2년반 뒤 낙하산 사고로 전역
복무기간 탓 일반하사 분류...상이연금 제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 아니야"
국방부 장관에 업무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사고로 만기전역한 전직 군인을 병(兵)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5일 이같이 지적하며 입대 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병과 동일한 기간 복무했다는 이유로 일반하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북파 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1990년 7월 하사관으로 입대했던 A씨는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으나, 복무 기간이 병의 의무복무 기간인 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반하사로 분류돼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즉 일반하사와 병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씨는 다른 부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 대상인 국방부는 진정인이 병의 의무 기간과 동일한 30개월 복무했으며, 특수임무수행 하사관 임용의 경우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재위임된 사안으로 국방부에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군정보사령부도 A씨가 하사관 후보생 과정을 거쳐 하사로 임용됐으나 복무 기간이 병의 근무기간과 동일하며, 진정인의 자력표상에서도 하사와 일반하사로 혼용 기재돼 있어 판단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990년대 초에는 일반하사 제도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 및 상등병 중에서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됐지만, A씨는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됐다"며 "군번 부여 체계도 일반하사와 동일하지 않고, 무엇보다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A씨를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표나 인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은 군이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첩보부대를 운영했지만, 동시에 특수요원의 존재를 부정했던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급, 군번, 소속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국가가 일반하사를 포함한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자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입대 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병의 의무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하사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개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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