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유출 지하수, 재생에너지로 활용"..종합대책 마련

오제일 2022.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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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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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사업 유형 제시
발생은 1.4억톤…활용은 11%에 그쳐
지하수법에 '지하수열' 개념 내년 도입
관리대상시설 지정 등…관리 체계 구축
2030 이용률, 발생량 대비 20% 목표

[서울=뉴시스]'유출지하수 활용' 4대 전략(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략 실현을 위해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 2027년까지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지하수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인센티브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등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 발생지역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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