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즉시 잠적·거래불가 품목 판매"..중거거래플랫폼 소비자 피해↑

김민석 기자 2022.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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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했지만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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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관련법상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중고거래 전 물품·조건 꼼꼼히 확인하고 대면 거래 당부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했지만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이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다.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해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하며 거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로 받은 상품이 기존 상품 설명과 다르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 등)의 이용 실태를 조사(2022년4월6일~29일)한 결과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및 개인 판매가 불가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거래불가 품목은 Δ종량제봉투 Δ화장품 Δ기호식품 Δ수제식품 Δ건강기능식품 Δ의약품 Δ동물의약품 Δ시력교정용 제품 Δ의료기기 등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뒤를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파스 등 의약품(7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했지만 플랫폼 2곳(당근마켓·헬로마켓)은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안내하지 않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2022년4월6일~20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45.9%)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으로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21.1%·243명)을 가장 많이고 꼽았다. 뒤이어 가전제품(16.2%·186명)과 의류(13.7%·158명) 등이 올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Δ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Δ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Δ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주문 취소시 환불 거부 13.5%(376건) Δ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대면거래에 나서고(비대면 거래시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불가품목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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