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에 우동사리" 층간소음 윗집에 인터폰 욕설..'유죄'로 뒤집힌 이유

성시호 기자 2022.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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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격분한 아랫집 주민이 월패드에 내장된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어 손님맞이 중인 윗집에 소리가 울려퍼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OO아파트에서는 송수화기 없이 외장 스피커만 달린 월패드형 인터폰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을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에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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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
/사진=뉴스1

아파트 층간소음에 격분한 아랫집 주민이 월패드에 내장된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어 손님맞이 중인 윗집에 소리가 울려퍼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죄를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B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당초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시 OO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딸 B씨는 2019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인터폰으로 윗집을 호출했다. 두 집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날 A씨는 전화로 "XXX을, 도끼로 찍어버려"라는 등 각종 욕설을 퍼부었다. B씨 역시 "뇌에 우동사리가 들었냐"며 "위층에 너 같은 것들이 사는 게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럽다"고 폭언했다.

OO아파트에서는 송수화기 없이 외장 스피커만 달린 월패드형 인터폰을 사용했다. 윗집에서는 30대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여성의 7살 아들 △여성의 직장동료 △직장동료의 딸 2명이 당시 폭언을 함께 들었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B씨를 약식기소했고, 두 사람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B씨는 사건 당시 폭언에 대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아랫집을 방문한 직장동료가 "주부와 상당한 친분"이 있어 당시 사건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 폭언의 경위나 내용이 "A·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일 뿐 아랫집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은 아랫집 여성과 직장동료에 대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을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에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의정부지법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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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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