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V-LSD'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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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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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1브이-엘에스디는 강력한 환각제인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의 물질이다.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한 의존성을 일으킨다. 시에이치-피아타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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