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무거운 책임감"..행안장관 "통제안 공감"(종합)

위용성 2022. 7.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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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내정 후 첫 소감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의 내정자 발표,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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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청·경찰대 출신 윤희근 내정…경찰위 심의 출석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우려 어느때보다 크고 막중"
이상민 장관 "후보자 면담…'경찰국'에 큰 이론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7.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내정 후 첫 소감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내정자는 전날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날 경찰위 심의에 참석하면서 내정 사실이 공식화됐다.

그는 "현안과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마치고 나오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오전 11시부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내정 배경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전체를 아우를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을 갖고 있느냐가 최우선 기준"이라며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청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놓고 여권 내 실세들 간 소위 '파워게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마치 (치안감) 인사번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내정에 앞서 후보군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면담 자리에서 후보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직접 지휘·통제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나 우려를 내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며 "큰 이론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삭발·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집단적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일선의 반발이라는 게 정확한 이해가 덜 돼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행안부 통제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지 않고 약간 왜곡하는 것이 일부 야당의 주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이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향후 직협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협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직접 전국 일선 청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의 내정자 발표,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이다. 만약 경찰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이 어려워진다. 다만 경찰위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여기서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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