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서 60대 일용직근로자 원인미상 폭발로 숨져..중처법 조사

이정현 기자 2022. 7.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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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쯤 ㈜EG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 A씨가 덕트연결 배관 댐퍼 설치작업을 위한 아크용접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얼굴,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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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목 등 3도 화상, 병원치료 중 사망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쯤 ㈜EG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 A씨가 덕트연결 배관 댐퍼 설치작업을 위한 아크용접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얼굴,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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